오늘 소개해드릴 적금은 하나은행의 '장병내일준비' 적금입니다.
현역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은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, 이 적금은 최고 연 8%의 금리를 제공합니다. 24개월 만기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판매 한도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
이 글에서는 상품 소개와 이자가 적용된 예시 만기 금액,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상품소개
- 현역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
- 1인 1계좌 (단,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 후 재가입 불가)
-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
-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' 원본을 제출한 장병
- 자유적립식 적금
- 1개월 ~ 24개월 이내로 가입 가능하며, 만기일은 전역(또는 소집해제) 예정일과 일치
- 대체복무요원은 24개월 초과 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
- 월 10원 ~ 30만 원 저축 가능
- 만기일시 이자 지급
-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 원까지" 보호됨
-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
금리적용
다음과 같이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.
- 기간: 1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/ 금리: 3.5%
- 기간: 12개월 이상 ~ 15개월 미만 / 금리 4.0%
- 기간: 15개월 이상 ~ 24개월 이하 / 금리 5.0%
우대 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 (최고 연 3%)
(중도해지 시 적용되지 않음)
-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양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연 0.5% 우대
-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 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, 하나카드(신용/체크) 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.7% 우대
- ※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,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
-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'기초생활수급자'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연 1.8% 우대
이자 계산 예시
월 3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는데, 연 8% 금리가 적용된다면?
- 총 납입액: 7,200,000원
- 비과세일 경우, 만기금액 7,800,000원, 이자 600,000원
월 25만원씩 24개월 납입하는데, 연 8% 금리가 적용된다면?
- 총 납입액: 6,000,000원
- 비과세일 경우, 만기금액 6,500,000원, 이자 500,000원
월 2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는데, 연 8% 금리가 적용된다면?
- 총 납입액: 4,800,000원
- 비과세일 경우, 만기금액 5,200,000원, 이자 400,000원
유의사항
- 예금담보대출 가능
-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, 비과세 및 1% 이자지원금과 매칭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
-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(일부해지 포함)
- 이 예금의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최소 유지기간보다 적금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우대금리가 미적용됨
-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-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은 불가
-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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